간편장부

제품사이즈: 19x26.3cm

간편장부는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가계부 수준의 장부입니다. 
국세청이 회계장부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신설된
규정으로 복식기장을 하기 어려운 중.소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식기장이란 기업회계 수준에 따라 거래를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의 원리로
기록하여 회계기록이 자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기장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합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주고,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간편장부의 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